檢 ‘신림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사형 구형
檢 "피해 회복 없이 처벌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최윤종 "유가족께 죄송…피해자 명복 빌어"
1심 무기징역 선고…2심 선고는 6월 12일 예정
김채연 기자|2024/04/24 17:52
|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성 없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경위 등의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