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초등생도 온라인 도박 중독…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1035명 검거
6개월간 특별단속 벌여 청소년 1035명 포함 2925명 검거
범죄수익 619억 환수…9세·12세 초등생 등 연령 낮아져
친구 소개로 도박 유입…5월부터 2차 특별단속 실시
정민훈 기자|2024/04/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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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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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사범은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해 도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명 명의 계좌 또는 문화상품권만 가지고 있으면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도박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 접근성도 청소년들의 도박 행위를 부추겼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 2명(9세, 12세) △중학생 228명 △고등학생 798명 △대학생(19세 미만) 7명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친구 소개로 도박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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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는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동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또다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