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확대…1년 →2년으로
박윤근 기자|2024/05/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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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일괄 200만원씩 지원하던 지원금을 올해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증액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로 신고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며 신청 기한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이내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