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합의…巨野, 남은 쟁점법안 밀어붙인다
홍선미 기자|2024/05/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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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후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9개월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해 1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박 원내수석은 "유가족과 피해자 분들이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원칙이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여야가 이 같은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2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뇌관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 강행 법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부대표는 "다른 법안은 추후 합의, 국회의장과의 대화 등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해 본회의 개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국혁신당 등도 이들 쟁점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5월 임시국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이라며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협치의 불씨를 살린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의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