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하이브,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위반"
김영진 기자|2024/05/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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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같이 전하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7일 어도어 이사진은 하이브에 10일 오전 9시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어도어가 이번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