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男 징역 10년 확정
김임수 기자
2024/05/08 06:00
2024/05/08 06:00
과도 들고 병원 찾아 간호사 수차례 찔러
"누범기간 중 범행"…1~3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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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50)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과도를 들고 찾아간 뒤 간호사 B씨의 후두부 등 4회에 걸쳐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수원지검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업무 담당하는 경찰관의 턱과 입 부위 때려 상해를 가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출소 후 보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심신미약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