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첫 변론…“탄핵 사유 충분” vs “의혹 관여 안해”

헌법재판소, 8일 오후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국회측 "검사도 '탄핵 대상'…국민 기대 저버려"
李측 "청구서에 구체적 행위 미기재…처남댁 증인 반대"

임상혁 기자|2024/05/08 16:30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 측이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헌재법 48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법 48조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을 규정했는데, 4항인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에 검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과 관련된 법령이 있는 만큼 검사 역시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검사는 수사, 공소 제기, 공판 관여, 형 집행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보다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 검사의 법 위반 행위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저버린 정도"라며 탄핵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 측은 "현재 탄핵소추 청구서에 이 검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며 "문제로 삼는 의혹들 역시 현재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 검사 측은 "이 검사의 공무집행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아니다"라며 "또 이 검사와의 사적인 관계나,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인 진술을 할지 믿을 수 없다"면서 증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술서 제출로 대체하자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추가 증인, 증거 등 신청을 받고 추후 변론 과정에서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앞서 지난해 이 검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 의혹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가 △골프장 운영 중인 처남을 대신해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 대신 조회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 이용 시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무마 등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한편 이 검사는 의혹 제기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중이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현재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