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악성 민원 막는다…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 수립·운영
박현섭 기자|2024/05/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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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합천군에 따르면 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보호 조치 방안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와 인사운영,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과 혹시 모를 위법행위 발생 시 '감사·법무·행정·민원'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전담대응팀이 세부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한다.
군은 전부서·읍·면에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각각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관내 경찰서 공조체계 강화와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적기에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상황 대비를 체계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