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악성 민원 막는다…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 수립·운영

박현섭 기자|2024/05/12 13:31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이 민원인의 '위법행위(특이민원)·반복민원' 일명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12일 합천군에 따르면 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보호 조치 방안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와 인사운영,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과 혹시 모를 위법행위 발생 시 '감사·법무·행정·민원'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전담대응팀이 세부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민원인과의 사후 법적 문제 발생 시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피해공무원의 사기 진작, 직무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전부서·읍·면에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각각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관내 경찰서 공조체계 강화와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적기에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상황 대비를 체계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