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31일까지 부정유통 의심 현장 방문 확인
남명우 기자|2024/05/13 11:03
주요 단속 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