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이달 말까지 증원절차 마무리… 의료계는 ‘재항고’

대학 학칙개정·대교협 심의 승인 후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 발표
증원 확정에 의정갈등 해소 '안갯속'
일부 교수 휴진 확대 강행 등 검토도

이준영 기자|2024/05/16 18:11
의대정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된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의대생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기각하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 입시 모집 요강 공고를 통해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불복해 즉시 재항고 입장이며 전공의들도 현장 복귀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기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결론 내리기 전 최종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는 요청에 따라 멈췄던 일정을 다시 가동한다.

법원 판결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의료 현장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며 의대증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 전에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온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도 높지 않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전문의 자격 시험 구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장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전후로 현장을 이탈해 이달 20일이면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정부의 사법 처리 문제가 해결돼야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지난 3월 26일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근무시간 재조정 등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전의비는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피로감을 호소하며 최근 실시했던 주 1회 휴진을 이어가거나 1주일간 휴진 단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