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소비자 직접 감시·벌금 2배

원산지 거짓 표시,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시민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 활동

이서연 기자|2024/05/19 11:39
명예감시원들이 현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을 진행하고 있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대 2배 늘리고, 시민들도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명예감시원들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방법은 연중 정기단속과 설·추석 등 특별단속으로 나뉜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표시제 이행률이 낮은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이고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국산으로 둔갑 가능성이 높은 8개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과태료도 기존에 비해 최대 2배 강화됐다. 20일부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경우는 사법당국에 송치·고발하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