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살인미수 방조 혐의 지인, 징역 3년 구형

김형준 기자|2024/05/21 16: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1월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부에 징역 20년 및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제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또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김씨의 지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 준비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라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1심 선고는 7월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