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설치 공사
신상도초·명수유치원·누리어린이집 등
김소영 기자|2024/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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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 지역은 △신상도초등학교(상도동) △명수유치원(흑석동) △누리어린이집(신대방동) 등 총 3곳이다.
누리어린이집 인근의 경우 경사 구간으로 과속의 위험이 있으며, 신상도초등학교 정문 등 신호·과속 단속이 필요한 장소로 꼽혔다. 특히 누리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4월 새롭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번에 설치를 진행하게 됐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 받은 후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설치업체 등과 설치지점 협의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진입 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