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소속사 대표·본부장도 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사유 구속영장 발부
法 "막내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
임상혁 기자|2024/05/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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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로 일관했다.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선 신 부장판사가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일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