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올 11월경 고시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박은영 기자|2024/05/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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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전면 폐지와 함께 자유공원·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이 풀리게 된다.
시는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정된 지 25년 이상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는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44개,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의 근간인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립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