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선 익산시의원 제안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서비스’ 가결
무연고 사망자 최소한의 존엄 보장
박윤근 기자|2024/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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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5일 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임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이 가능해졌다"며 "공영장례는 단순한 시신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의 실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