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인하
노인복지주택 및 지자체 협업 사업 열요금 부담 완화
이서연 기자|2024/05/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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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난은 기존에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 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
더불어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사용요금 30%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