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 이상 수급 1533쌍
2017년 3쌍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486만원
한제윤 기자|2024/05/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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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연금은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가 2017년 3쌍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말 기준 1533쌍으로 늘어났으며, 3년 전인 2021년 196쌍에 비해서는 7.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남편 238만원, 아내 248만원을 합쳐 월 486만원을 수령하는 부부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67.2만쌍을 육박했다. 2019년 말(35.5만) 대비 1.9배 증가한 셈이다.
다만 모두가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노후를 보내는 건 아니다.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이 2019년 월 76만3000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해서는 부족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 최소 가입 기간(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부부 모두 각자 개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두 사람 모두 노후에 각자 노령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다만,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길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다.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 연금이 더 많을 때 유족연금을 고르면 기존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는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