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4800만원 체납액 징수

납세 의지 없는 신탁부동산 공매

장이준 기자|2024/05/29 10:07
부천시청사 전경
경기 부천시가 올해 물적납세의무 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00만원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위탁자) 55명의 재산세 체납 1134건(7억5000만 원) 징수를 위해 신탁회사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 중 신탁부동산 486건을 압류했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3년 재산세를 체납 중인 신탁재산의 수탁자(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한 신탁재산은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시는 2024년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현재까지 118건, 48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위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납세 의지가 없는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