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5일 이내 변동 신고 접수 운영

장성훈 기자|2024/05/31 09:49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5일 이내, 오피스텔 소유자 중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입증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어 들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주택 청약 또는 임대주택 분양 등에 불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중과, 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변동신고는 선택사항이며 변경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영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방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