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5일 이내 변동 신고 접수 운영
장성훈 기자|2024/05/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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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입증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어 들 수 있다.
변동신고는 선택사항이며 변경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영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방문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