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한 2600억대 ISDS 전부 승소
중재판정부, 청구인 측 청구 전부 기각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 안 돼"
박세영 기자|2024/05/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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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기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 주식이 넘어갔다. 이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며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