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지성토규정 강화는 ‘헛말’…관련부서 업무처리 도마에 올라
밀양시, 농지담당 법원칙 위반한 행정집행으로 비난고조
토양오염우려기준 불소 76.5배 초과한 토양 그대로 방치
초반 신고 후 3개월 지날때까지 미온적 처분 일 더키워
토양오염 전 특단 조치 내려야
오성환 기자|2024/06/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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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농지성토규정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농지의 황폐화를 막겠다고 나섰으나 실제 행정처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9일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우량농지조성)시 농업진흥지역은 1m, 농업진흥지역 밖은 1.5m 이상 절·성토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밀양 지역의 농지가 업자들의 농간으로 인근 창원·김해·부산 등 대도시 건설 공사장의 사토처리장이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둔갑하는 등 황폐화 돼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본지는 지난 3월 27일 "허가 없이 부북면 제대리 766 일원 농지 약 약3453㎡에 소유자 A씨가 출처·성분 미상의 악취가 나는 토사를 반입 약 7~8m 높이로 성토 한다"는 지역 주민 B씨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 후 밀양시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산지에 위치한 농지에 옹벽 없이 성토가 이뤄져 집중호우시 산사태 우려가 있으니 신속한 단속과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부연 설명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전달했다.
농지담당자는 신고를 받고 5일이 지난 4월 2일 현장을 방문, 육안으로 보니 성토재에 문제가 없었으며 토양오염 검사를 의뢰결과를 보고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A씨는 농지법 제58조(벌칙)와 같은 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같은 법 제41조의2 (농지개량기준의 준수)·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객토·성토·절토의 기준)를 위반한 것으로 농지부서는 폐기물 매립 확인이 아닌 농지법에 따라 고발과 즉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했다.
시가 의뢰한 문제의 농지 성토재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에서 중금속인 불소 성분이 기준치(400㎎/㎏)를 76.5배 초과(3만 600㎎/㎏)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곳에 반입된 성토량은 약 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제서야 시는 5월 17일 1차 원상회복명령에 이어 다시 31일까지 2차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미온적인 행정처분이 이어지자 A씨는 22일부터 사토를 또 반입해 불법성토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가 다음 날 제보를 받은 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번 성토 높이는 5~6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초기 신고가 들어간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29일에서야 경찰에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A씨는 결국 2차 원회상회복명령 기한인 31일도 넘겼다. 농지담당자는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오염시킨 토양 약 4만 여 ㎥를 원상회복하려면 토지가를 넘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다. 시의 소극적인 행정집행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에 일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사태를 지켜본 제보자 B씨는 "밀양시의 나태한 농지 행정이 도를 넘어 섰다"며 "결국 농지성토규정 강화는 헛말이고, 양질의 밀양 농지가 사토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질타했다.
농지관련 전문가들은 "시는 토양과 물에 오염을 유발하고, 토양에 침투하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불소 성분의 폐 토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