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 모집

21일까지
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70만 원 10개월 지원

박현섭 기자|2024/06/04 10:53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오는 21일까지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대 35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2024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700만 원(월 7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3월에 25명을 모집하고 6월에는 1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1일까지 군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에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양방향 혜택 사업"이라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