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실시…민간 공사장 확대
상주감리·책임상주감리 현장 대상
김소영 기자|2024/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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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시 허가 공사장 2곳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와 책임 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 연면적은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 건축주, 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