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사입하세요”…보장 금액 확대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박윤근 기자|2024/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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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해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임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올해 추가된 화상 수술비 지원 등 총 27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사망사고 등 22건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교통, 농기계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