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장악한 치아미백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방법
식약처, 치아미백제·치약 주의사항 안내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한제윤 기자|2024/06/07 13:05
|
◇SNS 허위 광고 주의… 치아미백제 올바른 사용법
이날 식약처는 치아미백제가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발라 30초~1분 정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 물로 헹궈내야 한다.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때는 일시적으로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는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고,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관련해 과장 광고로 인해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인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 소비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5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효능·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해 적발된 사례는 총 75건이다.
소비자24는 최근에도 해당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과장해 광고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식약처에 따르면 치약도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이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 성분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권장한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충치 억제를 위해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
잇몸 염증 일종인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
치태나 치석이 있는 치아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