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취소, 행정절차 철회 없으면 파업 지속”
의협 "복지부 현사태 해결의지 전혀 없어 보여"
이서연 기자|2024/06/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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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 복지부 입장은 현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입장변화를 보일 때 까지 단체행동(집단휴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을 고수할 경우 공정거래법 등 위법소지 있음에도 강경대응 하겠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위법한 정책추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그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의대증원취소, 행정절차 철회가 없는 이상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당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