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취소, 행정절차 철회 없으면 파업 지속”

의협 "복지부 현사태 해결의지 전혀 없어 보여"

이서연 기자|2024/06/10 13:46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에도 파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행정절차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강경대응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 복지부 입장은 현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입장변화를 보일 때 까지 단체행동(집단휴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을 고수할 경우 공정거래법 등 위법소지 있음에도 강경대응 하겠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위법한 정책추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그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의대증원취소, 행정절차 철회가 없는 이상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각 시·도는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없이 진료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