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거부정 의혹,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2024/06/10 18:17
|
그러나 선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은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이래 모든 선거에서 부정이 있어왔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부정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사전투표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살펴보면 마치 살라미 소시지를 얇게 썰듯이 6차례에 걸쳐 잠식해 마침내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된 국회 기록은 지금도 분명하게 실존하고 있다.
한편 통계적 비정상 결과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월등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인위적 조작증거로 확신되기도 한다. 통계적 이상은 개인적 심증을 확신케 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선거부정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물론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이전 선거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소송을 기각하지 말고 최대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합리적 의심을 확인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광범위한 의혹 제기를 경찰과 검찰도 무시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선거는 공공의 것으로서 당연히 공정하고 청렴하게 준법질서하에서 실시되고 이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되도록 확립돼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검증할 수 없는 선거는 위헌이다.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까닭으로 전자투표의 위헌을 선언했고 전자적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검증할 수 없다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독일은 전자투표를 폐지하고 종이투표와 현장 수(手)개표 선거로 회귀하고, 단순한 계수기 사용마저 금지했고 누구든 개표현장에 참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검증권은 보장받고 있는가? 국민들이 투표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가? 전자적 방법에 문외한인 일반국민들이 투표를 검증할 수 있는가? 선거부정에 대한 무수한 논란이 있으나 국민들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선거소송과 고발을 통한 경찰수사 외에는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기된 고발사건의 수사는 대부분 진행불가하며 법원이 진행하는 선거소송도 문제가 많다. 선거소송 관련하여 법원재판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괴상한 투표지들이 발견되었다. 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비정상인 투표지, 일장기투표지, 화살표투표지, 여러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등 상상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발견되었고 마치 신권다발처럼 깨끗한 소위 '형상복원용지'라는 선관위 설명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올해 1월 13일에 실시된 대만총통선거에서 대만정부와 대만국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이고 집요한 간섭과 개입을 극복하고 종이투표와 수(手)개표를 통하여 중공의 통일전선공작을 막아 승리하면서 대만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멋지게 쟁취하였다. 대만 사례를 본받아야 했던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백종욱 3차장이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국정원은 전산망 보안점검을 한 결과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시스템과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은 외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침투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취약했고 선관위가 내부전산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해서 관리했어야 했는데 망 분리가 미흡했고 제품출시 초기 패스워드를 사용한 외부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 이를 통한 선관위 내부망 침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제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고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가 보유한 전체장비 6400여 대 가운데 5%인 317대만을 점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는 낙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소송을 법원에 전담시키는 구조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 현직법관들이 각종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참여하고 판사들이 관리책임을 맡는다. 그래서 판사들로 하여금 선거 관련 재판을 다시 맡기게 되면, 판사출신 법조인들이 선거부정 이슈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존하는 최대 위험요소는 중국개입인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선거개입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중국공산당의 선거개입을 경계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방첩활동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개를 훌쩍 넘는 중국발(發) 거짓언론사와 웹사이트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국가정보기관이나 정치권 모두 미온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중국몽'에 열광하고 '셰셰' 하면 된다고 하는 저급하고 무지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저급한 수준의 국민이 적지 않다는 점도 우리의 취약요인이고 국가행정조직 역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절망적인 국가재난 수준이다. 국내 거대정당들은 모두 중국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을 맺고 이미 중국공산당 2중대로 전락한 지 과거지사가 되었다.
대법원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이 북한 해커들에게 주요정보들을 탈취당했다고 하는데도 선관위 서버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스스로 죽겠다고 늪으로 뛰어들어 가는 어리석은 짐승 무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정원에서도 이미 파악한 선관위 문제점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소는 잃고 외양간은 망가진 상황이지만 향후 있을 각종 선거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단호한 결심과 확실한 행동이 절실하다. 국가안보기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국가보위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조선 말기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人無遠慮 難成大業(인무원려 난성대업: 사람이 멀리 보는 안목이 없으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최수용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대표·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