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 법규위반 차량 골라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 8명 송치 예정
배달라이더 ‘보험빵 ’8명 공모, 미성년자 범행가담
차재욱 기자|2024/06/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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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를 공모한 범인들 간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차량 단기보험에 가입 후 차선변경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남부경찰서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의 상호부조적·성격을 악용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