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불법 미용업 16곳 적발…월매출 3000만원↑

서울시, 불법의심 58곳 집중 모니터림
미용업소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

박아람 기자|2024/06/12 10:12
서울시내 불법 미용업소 영업장 내부./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학가와 주택가 등에서 무신고·무면허로 속눈썹 파마·연장 등을 제공한 불법 미용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월 SNS를 집중 모니터링해 불법 의심 미용업소 58곳을 선정해 수사했다.

위반업소는 △무신고 미용업 14곳 △무신고 메이크업 1곳 △무신고 피부미용업 1곳이다. 이 중 6곳은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이들 업소는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불법 영업을 벌여왔다. SNS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1대 1 채팅으로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