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해부 강의’…경찰 수사 착수

공의모, 10일 A사 서초서에 고발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반영윤 기자|2024/06/12 13:42
서울 서초경찰서 /반영윤 기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 강의를 개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육업체 A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지난 10일 A사가 '시체해부법을 위반했다'며 서초서에 고발장을 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 아래 해부하도록 하는 경우 등으로 시체 해부 주체와 상황을 제한하고 있다.

공의모는 "교육 목적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아래 의학 전공의 학생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13일 공의모 박지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