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31일 재개… 부당이익 5억 이상땐 벌금·징역
민당정 협의회서 제도 개선안 확정
기관·개인 상환기간 등 조건 통일
내부통제기준 마련… '무차입' 차단
손강훈,박영훈 기자|2024/06/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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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은 기관 내 잔고시스템 의무화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처벌강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 차이 해소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도 높인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조정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수단을 도입도 예고했다. 또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함으로써 기관과 개인의 차별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의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일치시킨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거래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존 120%였던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이 대차거래와 동일한 105%로 인하되면서,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더 유리해진다.
당정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한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연내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미 구축 절차를 시작한 한국거래소의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 3분기 안에 마무리한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당정의 요청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