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 ‘일조량 부족’ 재해 인정… 9606㏊에 290억원 지원
잦은 강우로 일조시간 평년比 80% ↓
2010년 당시 1.4만㏊에 248억원 지급
딸기·참외·수박 등 3개 품목서 피해 커
정영록 기자|2024/06/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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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12개 시·도 내 90개 시·군·구로 집계됐으며 농가수는 2만22개에 달한다. 총 피해 면적은 9606.2㏊로 축구장 1만3454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기상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인과성'을 따져 재해여부를 결정한 뒤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가 보고되거나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생육점검 과정에서 재해가 인지될 경우 농식품부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피해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수일수는 40.8일로 평년 대비 1.4배 길었다. 누적 강수량은 243.9㎜로 평년 대비 2.5배 많았다. 잦은 강우 등 흐린 날씨가 지속돼 일조시간은 평년 대비 80% 수준으로 감소했다.
피해가 가장 심한 품목은 딸기·참외·수박 등 시설채소류로 총 8691㏊에서 작황부진이 발생했다. 항목별로 보면 △딸기 2521.3㏊ △참외 1990.8㏊ △수박 852.8㏊ △기타(방울토마토·토마토·고추 등 11개 품목) 3326.1㏊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귤·블루베리·망고 등 과수류, 맥류, 화훼류 등이 뒤를 이었다.
복구비(보조)는 '농약대' 277억9400만 원과 '대파대' 11억100만 원, 생계비 1억8500만 원으로 구성됐다. 농약대는 병충해 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대파대는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해 파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킨다.
지원단가는 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농가 면적당 결정된다. 농약대는 딸기·참외·수박 등에 대해 1㎡당 240원을 지급한다. 1㏊당 24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파대의 경우 딸기는 1㎡당 2264원, 참외·수박은 884원으로 단가가 명시돼 있다. 1㏊로 치면 딸기 농가는 2264만 원, 참외·수박 농가는 884만 원을 복구비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감귤·블루베리 등은 과수 묘목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한다.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남으로 대상 농가수는 5533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76억8600만 원이 복구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경북, 전남, 충남, 전북 등이 네 자릿수 피해농가를 기록했다.
각 지자체는 결정된 복구지원 계획에 따라 대상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전달은 권역별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며 "7월까지는 대부분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