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유죄
法 "불법사찰 발언, 허위성 인식"

김임수 기자|2024/06/17 11:5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한 전 위원장으로 특정한 뒤 자신을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고, 같은 해 7월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7월 발언은 유죄로 보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4월 발언은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한동훈)가 피고인(유시민)을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유 전 이사장 측이 항소 및 상고로 대응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민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