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상속세 개편…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중소 기업인 만나 약속
박영훈 기자|2024/06/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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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의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면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유예가 무산됐었다.
추 원내대표는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많은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52시간제의 갑작스러운 시행을 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