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남성 구속기소

낙서 관여한 학생 2명은 불구속 기소

박세영 기자|2024/06/19 16:08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도주 혐의로 30대 남성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낙서에 관여한 임모 군(17)과 김모 양(16), 강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 씨(19)는 불구속 기소했다.
영화 등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12월 사이트 방문자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한 임군과 김양으로 하여금 경복궁 담벼락 등 3곳에 낙서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씨는 자신이 주범이 아니며,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김실장'이라는 사람을 지목했으나 검찰은 송치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증거 분석을 통해 '김실장'은 실체가 없으며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은 강씨 임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강씨가 약 5개월 간 영화, 드라마 등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한 사실 및 경찰 구속 조사 중 도주한 사실로도 강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중요 국가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 등에 대한 문화재 복구 비용(1억3100만원 상당)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지원하고, 강씨 일당이 벌어들인 억대의 불법 광고 수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