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특례법 신속 발의할 것”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원장 김미애 의원 20일 토론회 개최

박지은 기자|2024/06/19 17:44
/김미애 의원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 된 피의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검거된 피의자 5만6079명 가운데 구속된 이는 2.21%(124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해 1~4월까지 4395명이 관련 범죄로 형사 입건됐지만,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됐다. 교제 폭력 외에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도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승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고, 윤영석, 김예지, 조승환, 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