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인시, 은화삼 지구 개발 계획 부실 검증”

감사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명에 주의 조치
조사 보고서 조작한 민간 사업자 2명엔 수사 요청

천현빈 기자|2024/06/19 18:08
경기 용인시 은화삼지구 개발 현황. /감사원 보고서
경기도 용인시가 은화삼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없는 수목 보전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용인시가 나이 41∼50년 나무가 50% 이상인 '5영급'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업무 등을 소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은화삼 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제안 지구단위개발사업이다. 이 구역의 녹지 지역에 대한 주거 지역 변경이 주요 사안이다. 현재 은화삼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이 지역 환경 단체는 은화삼지구 사업 구역 안에 임상도 5영급 임야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5영급 지역인 경우 수목 보전 적합으로 분류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업체는 개발 부지에 5영급 지역이 있는데도 없다고 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5영급 지역을 개발 가능 등급으로 부당하게 조정한 토지적성평가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 내용을 확실히 검증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용인시 공무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조작한 조사 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한 민간 사업자 등 2명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