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석연휴 7일…주 5일 직장인 119일 쉰다

우주청 '2025년 월력요항' 발표
내년 공휴일 수 올해와 같은 68일
3일 연휴 6번…어린이날 4일 쉬어

박진숙 기자|2024/06/20 08:05
한낮 최고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인 2일 오후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무그늘에서 도심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주 5일제 근무 직장인은 내년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포함해 내년 공휴일과 토요일까지 총 119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이상 연휴는 6번이다.

우주항공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자료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예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5일이 일요일이라 68일로 줄어든다.

사흘 이상 연휴는 앞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날, 3·1절,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15일)이 토·일요일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

우주청은 또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내년도 월력요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우주항공청 홈페이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