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30대 변호사 유죄 확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
향후 변호사 활동 3년간 못해
김임수 기자|2024/06/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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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 변호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A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