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기계 처리 가능해진다… 이달 21일부터 실시

지자체장이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농업기계화촉진법 하위법령 통해 근거 마련
무단 방치금지 기간 2개월 지나면 매각·폐기

정영록 기자|2024/06/20 16:05
방치된 농기계. /가평군
농촌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명령 및 매각,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촉진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이같은 조치가 오는 21일부터 가능해진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사유재산인 탓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장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조치명령 및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단 방치금지 기간 2개월이 지나면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