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35 전투기 구입’ 6900억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최종 승소
美 연방대법원, 상고 기각
김형준 기자|2024/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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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한국시간)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약 6900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이번 사건에 대해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국제법무국 소속 신설과인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과 약 9개월간 긴밀하게 협업한 끝에 승소를 이끌어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