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 주의 당부
최근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증가
숙박시설 이용계약 전 환급 약관 반드시 확인해야
배철완 기자|2024/06/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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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가 3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12건(66.7%), 전월 대비 11건(57.9%)이 각각 증가했다.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13.3%)등 순이었다.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111건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숙박예약 시 상품정보와 이용약관 확인,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숙박예약 전 이용예정일 변경 등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 확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민은 숙박예약 시 가격과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