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침수위험지역 1654곳 ‘지도’ 제작…여름철 재난발생 철저 대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점검 회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16곳→431곳, 피난시설 설치 기준 마련
침수시 긴급문자 자동발송
이상민 "작년 수해 피해 지역,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박지숙 기자|2024/06/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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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상반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중점 관리지역 100곳에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저화질 폐쇄회로(CC)TV 6106대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했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0개로 늘렸다.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 수당을 신설해 의료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또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을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통합 개통했다.
정부는 특히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15㎝ 이상 침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 등의 상황에서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마련 대상을 기존 16곳에서 431곳으로 늘리고, 신속하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마다 공무원, 경찰, 이·통장을 담당자로 지정해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고, 침수 상황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자동발송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7월에는 연구용역을 거쳐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한다.
여름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합 개설했고, 낙석·붕괴에 대비해 7만4000여곳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하천 재해와 도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은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운영했다.
나아가 재난에 취약한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약 4500명)을 발굴해 대피 도우미 1대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 집중 보호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시행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전국 침수 위험지역(1654개 읍면동) 도시 침수지도 제작,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와 매월 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