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훈·포장 불법매매 대응 강화…“정부포상 영예 높인다”
최근 3년간 중고거래 게시글 106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칙어 설정
김남형 기자|2024/06/23 15:27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상 금지돼 있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불법 매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했다.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경찰청에 의뢰한 수사건수는 지난해 9건이며, 올 들어 상반기에만 6건에 이른다.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도 협력하고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