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불가피한데…尹 독재·불통 이미지는 ‘고민’
與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구할 것…여당 할 수 있는 조치"
대통령실 "법사위 통과했을 뿐 …국회 상황 지켜볼 것"
조국 "尹,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이승만보다 더 할지도"
홍선미 기자|2024/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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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본희의를 통화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다시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담스럽다는 내부 목소리도 감지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소집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 본회의 통과는 아니지 않냐"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처리로 헌법 관행이 파괴된 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점,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부 수정 과정을 거쳐 법사위를 단독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1대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기존 채상병 특검법에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는다 해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는 부담이라는 대통령실 내부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 현재까지 14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독재, 불통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조 대표는 지난 22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도 45번 할지 모른다. 그러면 국민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