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
"허위 인터뷰 편집회의 참여한 바 없어" 주장
임상혁 기자|2024/06/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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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았다.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재차 판단을 구하고 싶다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이후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씨가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 6500만원을 줬다고 보고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1일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