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달라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45개소 216건 위반사항 적발
김남형 기자|2024/06/25 19:43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처우를 한 17곳은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13곳은 A사처럼 이미 법원·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던 곳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와 같은 조건에 있는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사업장 전체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사례를 보면 1242명에게 7억9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도 변경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거나, 회사규정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무급처리하고 퇴직자의 임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육아지원 등 위반 사례로는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