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 촉구
부동산교부세 98억원 감액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 8.42%
울릉, 부동산교부세 비중 7.6%인 278억원
최성만 기자|2024/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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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는 25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공 의원과 울릉군의회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98억원이나 감액돼 울릉군의 향후 복지사업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즉각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도 함께 주장했다.
공경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지원 등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