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

부구청장·재난대응과장등 4명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업무상 과실치사 아냐"

김임수 기자|2024/06/27 11:29
2020년 7월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동구 부구청장 A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28분께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진 사고이다.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출입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차량 6대가 진입했고, 탈출을 시도하던 3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안전 총괄 책임자인 부산 동구청장은 휴가 중인 상태로, A씨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신하고 있었다. 검찰은 침고 사고를 A씨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와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인재'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B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구청장이 사고 당일 구청에 복귀하면서 A씨 직무대행 지위는 종료됐다고 봤다. 또한 동구청장이 복귀 후 현장점검에 나가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업무를 실제 수행해 A씨에게 직무대행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역시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설과 기전계장과 주무관에게는 고장 난 수위계 연동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책임이 인정돼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